"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 : 3-45720-00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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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

한누리재가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과 가족분들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를 믿고 어르신을 맡겨주신 보호자님들의 마음과 걱정을 가슴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른신의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와 어르신 그리고 가족 분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내 부모 내 가족을 돌보듯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저희 한누리재가복지센터를 안심하고 믿고 어르신의 케어를 맡겨주십시요. 정성을 다하여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한누리재가복지센터 임직원 일동

063. 432. 1117 / 010. 9749. 1117

주요활동안내

방문요양


방문요양서비스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과 노화현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 자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제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가족부담도 덜고, 노후의 건강관리는 물론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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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이 이동용 욕조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령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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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인지활동


5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주 대상이며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매주 3회, 월 12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치매특별등급 지정기관에서만 5등급은 서비스가 가능하며, 5등급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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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한누리재가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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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재가복지센터

보험 신청안내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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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 9749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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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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