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 : 3-45720-00056 "

010-9749-1117 063-432-1117
   
 
  063. 432. 1117
010. 9749. 1117
팩스 : 063-432-1118
 
 
  ▣ 입금안내
은행명 : 농협
예금주 : 한누리재가복지센터
계좌 : 301-0249-6802-31
 
 
    방문요양 이용요금 홈>한누리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 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940원
1.016원
17.450원
1.047원
60분 이상
24.580원
1.475원
25.320원
1.519원
90분 이상
33.120원
1.987원
34.120원
2.047원
120분 이상
42.160원
2.530원
43.430원
2.606원
150분 이상
49.160원
2.950원
50.640원
3.038원
180분 이상
55.350원
3.321원
57.020원
3.421원
210분 이상
61.670원
3.700원
63.530원
3.812원
240분 이상
68.030원
4.082원
70.080원
4.205원
종일 방문요양
96.960원
5.758원
98.840원
5.930원
 
 
 
  ※ 치매가 있는 1 ~ 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 ~ 180분 이상' 은 1일 3회까지 , '210분이상 ~ 240분 이상 ' 은 1 ~ 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가능
※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재가급여  
  *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욕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 요양급여수가 안내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년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2026년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증가액
(206.500원)
(247.800원)
(42.500원)
(39.100원)
(31.900원)
(18.920원)
 
 
  ※ 월한도액은 매월 1일 ~ 말일까지 적용
※ 한도초과시 100%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