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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안내
은행명 : 농협
예금주 : 한누리재가복지센터
계좌 : 301-0249-68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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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이용요금 |
홈>한누리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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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방문요양 |
2025년 수가 |
2025년 본인 부담금 |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금 |
30분 이상 |
16.940원 |
1.016원 |
17.450원 |
1.047원 |
60분 이상 |
24.580원 |
1.475원 |
25.320원 |
1.519원 |
90분 이상 |
33.120원 |
1.987원 |
34.120원 |
2.047원 |
120분 이상 |
42.160원 |
2.530원 |
43.430원 |
2.606원 |
150분 이상 |
49.160원 |
2.950원 |
50.640원 |
3.038원 |
180분 이상 |
55.350원 |
3.321원 |
57.020원 |
3.421원 |
210분 이상 |
61.670원 |
3.700원 |
63.530원 |
3.812원 |
240분 이상 |
68.030원 |
4.082원 |
70.080원 |
4.205원 |
종일 방문요양 |
96.960원 |
5.758원 |
98.840원 |
5.9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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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가 있는 1 ~ 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 ~ 180분 이상' 은 1일 3회까지 , '210분이상 ~ 240분 이상 ' 은 1 ~ 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가능
※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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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욕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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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양급여수가 안내 |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5년 |
2,306.400원 |
2,083,400원 |
1,485.700원 |
1,370.600원 |
1,177.000원 |
657.400원 |
2026년 |
2,512.900원 |
2,331.200원 |
1,528.200원 |
1,409.700원 |
1,208.900원 |
676.320원 |
증가액 |
(206.500원) |
(247.800원) |
(42.500원) |
(39.100원) |
(31.900원) |
(18.9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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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한도액은 매월 1일 ~ 말일까지 적용
※ 한도초과시 100%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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