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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안내
은행명 : 농협
예금주 : 한누리재가복지센터
계좌 : 301-0249-68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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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이용요금 |
홈>한누리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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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시간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30분 이상 |
16,630 |
2,490 |
1,490 |
990 |
60분 이상 |
24,120 |
3,610 |
2,170 |
1,440 |
90분 이상 |
32,510 |
4,870 |
2,920 |
1,950 |
120분 이상 |
41,380 |
6,200 |
3,720 |
2,480 |
150분 이상 |
48,250 |
7,230 |
4,340 |
2,890 |
180분 이상 |
54,320 |
8,140 |
4,880 |
3,250 |
210분 이상 |
60,530 |
9,070 |
5,440 |
3,630 |
240분 이상 |
66,770 |
10,010 |
6,000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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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가 있는 1 ~ 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 ~ 180분 이상' 은 1일 3회까지 , '210분이상 ~ 240분 이상 ' 은 1 ~ 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가능
※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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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욕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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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월 한도액
(원) |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1등급 |
2,069,900 |
310,480 |
186,290 |
124,190 |
면제 |
2등급 |
1,869,600 |
280,440 |
168,260 |
112,170 |
3등급 |
1,455,800 |
218,370 |
131,020 |
87,340 |
4등급 |
1,341,800 |
201,270 |
120,760 |
80,500 |
5등급 |
1,151,600 |
172,740 |
103,640 |
69,09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96,550 |
57,930 |
38,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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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한도액은 매월 1일 ~ 말일까지 적용
※ 한도초과시 100%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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