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 : 3-45720-00056 "

010-9749-1117 063-432-1117
   
 
  063. 432. 1117
010. 9749. 1117
팩스 : 063-432-1118
 
 
  ▣ 입금안내
은행명 : 농협
예금주 : 한누리재가복지센터
계좌 : 301-0249-6802-31
 
 
    방문요양 이용요금 홈>한누리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
(원)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30분 이상
16,630
2,490
1,490
990
60분 이상
24,120
3,610
2,170
1,440
90분 이상
32,510
4,870
2,920
1,950
120분 이상
41,380
6,200
3,720
2,480
150분 이상
48,250
7,230
4,340
2,890
180분 이상
54,320
8,140
4,880
3,250
210분 이상
60,530
9,070
5,440
3,630
240분 이상
66,770
10,010
6,000
4,000
 
 
 
  ※ 치매가 있는 1 ~ 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 ~ 180분 이상' 은 1일 3회까지 , '210분이상 ~ 240분 이상 ' 은 1 ~ 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가능
※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재가급여  
  *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욕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
월 한도액
(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2,069,900
310,480
186,290
124,190
면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0
112,17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0
87,34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0
80,50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0
69,09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0
57,930
38,620
 
 
  ※ 월한도액은 매월 1일 ~ 말일까지 적용
※ 한도초과시 100%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