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 : 3-45720-00056 "

010-9749-1117 063-432-1117
   
 
  063. 432. 1117
010. 9749. 1117
팩스 : 063-432-1118
 
 
  ▣ 입금안내
은행명 : 농협
예금주 : 한누리재가복지센터
계좌 : 301-0249-6802-31
 
 
    방문목욕 이용요금 홈>한누리재가복지센터>방문목욕
 
 
 
방문목욕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60분미만 (차량이용 차량내)
69.180원
4.151원
71.190원
4.271원
60분미만 (차량이용 가정내)
62.380원
3.743원
64.180원
3.851원
60분미만 (가정내)
38.950원
2.337원
40.080원
2.405원
60분이상 (차량이용 차량내)
86.480원
5.189원
88.990원
5.339원
60분이상 (차량이용 가정내)
77.970원
4.678원
80.230원
4.814원
60분이상 (가정내)
48.690원
2.921원
50.100원
3.006원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 .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 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

※ 방문목욕 절차
1) 목욕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 시켜 줍니다.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