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 : 3-45720-00056 "

010-9749-1117 063-432-1117
   
 
  063. 432. 1117
010. 9749. 1117
팩스 : 063-432-1118
 
 
  ▣ 입금안내
은행명 : 농협
예금주 : 한누리재가복지센터
계좌 : 301-0249-6802-31
 
 
    방문목욕 이용요금 홈>한누리재가복지센터>방문목욕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목욕 차량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74,470
11,170
6,700
4,460
방문목욕 차량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67,150
10,070
6,040
4,02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6,280
3,770
2,510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 .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 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

※ 방문목욕 절차
1) 목욕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 시켜 줍니다.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